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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1.18 2020나20748
임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와 원고(반소피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및...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7. 12. 12.부터 2018. 1. 7.까지(이하 ‘이 사건 근로기간’이라 한다)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나. 이 사건 근로계약의 체결 원고와 피고는 2017. 12. 12.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표준근로계약서

1. 근로개시일: 2017년 12월 12일부터

2. 근무장소: 의정부시 C건물, D호

3. 업무의 내용: 법무, 송무, 공무

4. 소정근로시간: 09시00분부터 18시00분까지(휴게시간: 12시00분~13시00분)

5. 근무일/휴일: 매주05일 근무, 주휴일 매주 일요일

6. 임금 - 연봉금액: 일금오천만원(50,000,000원) - 급여지급방법: 연봉은 1/12로 하여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정산하여 익월 10일 근로자 명의 은행계좌로 입금한다.

- 근로계약기간: 2017. 12. 12.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한다.

- 연봉계약기간: 2017. 12. 12. ~ 2018. 12. 11.(1년 단위로 갱신한다)

다. 피고의 가불금 지급 피고는 원고의 가불금 요청에 따라 2018. 1. 2. 원고에게 임금 3,511,510원을 선지급하였다. 라.

관련 형사 사건 결과 1) 원고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이하 ‘노동청’이라 한다

)에 2018. 3. 21.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근로기간에 대한 임금 및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고소하였고, 2018. 4. 2. 의정부지방검찰청에도 동일한 내용으로 고소하였다. 2) 의정부지방검찰청은 2018. 12. 31. ‘피고의 실질적 경영자인 E이 원고의 임금 117,521원을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는 공소사실로 E을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기소하였고, 의정부지방법원은 2020. 9. 24.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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