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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4.08 2015가단18659
퇴직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858,706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15.부터 2016. 4. 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8. 1.경부터 2013. 12. 31.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C요양병원에서 진료원장으로 근무하였다.

2. 근로조건

가. 연봉계약기간: 2011. 8. 1.부터 2012. 7. 31.까지 위 연봉계약기간 종료 전에 새로운 연봉계약이 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동일조건으로 연봉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한다.

다. 근로기간 및 휴게시간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은 아래와 같다.

- 시업 및 종업시간: 09:00 ∼ 18:00 - 휴게시간: 12:30 ∼ 13:30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은 회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연장근로합의: 피고는 1주 1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으며 원고는 이 경우 연장근로에 동의한 것으로 보고, 연장근로를 하여야 한다. 라.

연봉금액 연봉액: 년 108,000,000원 (Net 월 9,000,000원) 연봉임금의 지급방법은 상기 연봉액의 12분의 1을 매월 임금 지급일에 지급한다.

급여의 구성: 기본급 9,000,000원 상기 급여는 고정 연장 및 야간근로 및 휴일수당과 연차수당이 포함된 금액이며 고정법정수당 외에 추가적인 연장ㆍ야간근로 등은 피고의 사건승인 및 지시에 의하여 근로한 것에 한하여 인정하며 이 경우에 한하여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수당 등을 추가적으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임금채권 상계 동의 고임금 전문직 의사의 임금 결정 및 임금 지급 방식의 노동관행은 사회보험료(고용, 국민, 건강, 산재 등) 및 소득세 등의 각종 세금을 병원에서 납부해 준 상태에서 매월 정해진 금액으로 책정하여 지급되는 바 근로조건 결정 과정에서 당사자간의 합으에 의하여 편의상 회사에서 납입해준 각종 공제금을 차후 발생하는 임금채권 등에서 상계키로 동의한다.

마. 휴일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5월 1일)은 유급휴일로 한다.

기타 임의 휴일은 취업규칙에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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