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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12 2015가합54499
해고무효확인
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3. 9. 23.자 해임 징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피고 운영 학교 입사 및 홍보활동업무 1) 원고는 2009. 7.경부터 피고가 운영하고 있는 C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

)에 홍보관리부장으로 입사하여 인천 지역 내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생모집을 위한 홍보활동(이하 ‘이 사건 홍보활동’이라 한다

)을 하였다. 2) 원고가 2009. 7.경 이 사건 학교에 입사하면서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매년 연봉을 인상하면서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으로 갱신하여 왔다.

<연봉제 근로계약서>

1. 임금 : 총 계약 연봉금액 35,000,000원 1) 기본급(년간) : 21,960,000원 2) 제수당 : 10,347,692원 3) 퇴직금 중간 정산액(년간 : 2,692,308원

2. 제 수당 및 통상 임금

가. 연차 수당 및 퇴직금 중간 정산은 1년 이상 근무한 자에 한하여 지급한다.

나. 제 수당에는 법정수당(연장, 휴일, 야간 근무 수당 등)과 기타 회사 임의 수당으로써 상여금을 포함하여 모든 항목을 포괄 산정한 것으로 간주하여 지급한다.

다. 통상임금은 1의 1 연간 기본금액을 12등분하여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9. 계약기간

가. 근로계약기간은 1년으로 한다.

(2009년 8월 1일 ~ 2012년 7월 31일)

나. 근로계약 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계약연장 여부를 합의 결정하고 새로운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근로계약은 합의해지된 것으로 본다.

10. 계약갱신 : 차기 연봉계약은 인사위원회가 평정한 인사고과에 의하여 계약을 갱신한다.

11. 계약의 해지 : 취업규칙 제23조 해고의 예고, 제24조 경영상의 고용조정, 제25조 복무의 기본규칙, 제26조 준수의무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원고의 이 사건 홍보활동은 2011. 5.경부터 전국의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확대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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