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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0 2016가단512439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1. 2. 피고 회사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 및 연봉계약(계약기간 종료 후 같은 내용으로 연장되었다)을 체결하였다.

(1) 근로계약 (2) 연봉계약 제1조(연봉계약기간) : 2015. 1. 2.부터 2015. 3. 31.까지 제2조(총 연봉금액) : 14,584,620원 제3조(연봉의 지급과 구성) : 총 연봉금액의 1/12인 1,215,385원(기본급 912,821원, 주휴수당 202,564원, 식대 100,000원)을 매월 지급한다.

제4조(퇴직금) : 원고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퇴직금지급대상으로 한다

(제1항). 원고가 위 연봉계약기간을 만근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월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한다

(제2항). 나.

원고는 피고 회사 ‘아카데미 부서’의 운영ㆍ관리를 보조하는 보조강사로서, 요리수업(쿠킹클래스)가 열리는 D백화점 문화센터에서 근무하였다.

원고는 2015. 4. 13. 피고 회사의 직원이자 쿠킹클래스 강사인 E으로부터 같은 보조강사인 F과 함께 서울 용산구 G에 위치한 다이닝 카페 ‘H’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I 소재 위 백화점 문화센터까지 식기 및 식재료 무게 합계 10kg ~15kg 상당을 옮겨오라는 지시를 받았다.

원고와 F은 위 카페에 도착하여 식기 등을 전달받았고, 피고 회사의 대표자인 J은 원고와 F을 K백화점 부근까지 자동차로 데려다 주었다.

원고와 F은 근처 택시정류장에서 택시를 타고 L 호텔 앞에 하차하였다.

원고와 F은 위 식기 등을 들고 건물 안으로 들어와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지하로 내려왔고, 에스컬레이터 옆에 위치한 D백화점 문화센터에 도착하였다.

원고는 F과 함께 위 식기 등을 약 85cm의 높이인 조리대 테이블 위로 올려놓다가 허리에 통증을 호소하였고, 이후 F의 부축을 받아 가까운 한의원에 내원하였다.

다. 원고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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