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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9.25 2019나67478
임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청구원인에 관하여

가. 피고가 ‘C’라는 상호로 배관 및 냉ㆍ난방 공사업을 운영하고, 원고가 피고와 근로계약을 맺고 2016. 5. 11.부터 2018. 1. 12.까지 근로를 제공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원고의 2017년 12월과 2018년 1월의 미지급 임금 5,72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 청구에 대해, 피고는 ‘D이 2016. 10. 28.경 자신의 보통예금 계좌에서 원고의 처 E의 계좌로 이체 송금한 5,000,000원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임금의 가불금 명목이었으므로 미지급 임금은 720,000원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그러나 위 계좌이체 내역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임금의 가불금 명목이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5,720,000원과 이에 대하여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한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8. 1.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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