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9.06.19 2018가합108470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주문
1. 원고의 피고 B정당에 대한 소 중 해고무효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 B정당...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7. 10. 1.부터 피고 충남도당의 조직국장으로 근무하다가 2018. 4. 20.자로 해고된 사람이다.
나. 원고와 C정당 충청남도당이 2017. 10. 19. 작성한 근로계약서(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근로개시일: 2017년 10월 1일부터 기간의 약정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함
4. 소정근로시간: 9시00분부터 18시00분까지 (휴게시간: 12시00분~13시00분)
5. 근무일/휴일: 매주 5일근무, 주휴일 매주 토ㆍ일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
다. 피고 충남도당은 2018. 4. 20. 원고에게 기물파손, 폭언, 근무태만을 해고사유로 하여 해고통지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해고’라고 한다). 라.
원고는 2018. 7. 16.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