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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6.19 2018가합108470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주문

1. 원고의 피고 B정당에 대한 소 중 해고무효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 B정당...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정당은 헌법 제8조정당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정당이고, 피고 B정당 충청남도당(C정당과 D정당의 통합으로 2018. 2. 19. C정당 충청남도당에서 B정당 충청남도당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피고 B정당 충청남도당을 ‘피고 충남도당’이라 한다)은 정당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피고 B정당의 충청남도 시ㆍ도당이다.

원고는 2017. 10. 1.부터 피고 충남도당의 조직국장으로 근무하다가 2018. 4. 20.자로 해고된 사람이다.

나. 원고와 C정당 충청남도당이 2017. 10. 19. 작성한 근로계약서(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근로개시일: 2017년 10월 1일부터 기간의 약정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함

4. 소정근로시간: 9시00분부터 18시00분까지 (휴게시간: 12시00분~13시00분)

5. 근무일/휴일: 매주 5일근무, 주휴일 매주 토ㆍ일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

6. 임금 - 월급: 2,000,000원 - 상여금: 없음 - 기타급여(제수당 등): 있음 식대 100,000원, 교통비 200,000원, 통신비 60,000원 - 임금지급일: 매월 5일(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 - 지급방법: 예금통장 10. 해고예고수당 및 퇴직금 - 사업주는 해고예고를 하는 대신 18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즉시지급하고 즉시해고를 할 수 있으며,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 12. 기타 - 이 계약에서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함

다. 피고 충남도당은 2018. 4. 20. 원고에게 기물파손, 폭언, 근무태만을 해고사유로 하여 해고통지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해고’라고 한다). 라.

원고는 2018. 7. 16.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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