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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8.31 2014가단3285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태장건설산업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12,147,903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23.부터 2016. 8. 3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의정부시 B 토지와 그 지상 일반철골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4층 공장건물(이하 ‘원고 공장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한편, 피고 A는 원고 공장건물에 인접한 의정부시 C 토지와 그 지상 공장건물을 소유해 오던 중 2012. 5. 10. 인근에서 발생한 화재로 위 공장건물이 소훼되자, 2013. 4. 1. 피고 태장건설산업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게 5층 철근콘크리트구조 공장건물의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7억 6,000만 원, 공사기간 2013. 4. 15.부터 2013. 10. 31.까지로 정하여 도급하였다.

다. 그에 따라 피고 회사는 2013. 4. 중순경 이 사건 공사에 착수하였는데, 2013. 9.경 이후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로 인해 원고 공장건물에 담장주차장 균열, 토사 유출 등의 피해가 생기고 있다.’라는 취지의 항의를 거듭 받았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공사를 계속 진행하여 완료하였다. 라.

현재 원고 공장건물에는 ①담장 벽체 균열, ②담장 적벽돌 사춤, ③담장 하부 지반침하 등의 하자(이하 통틀어 ‘이 사건 하자’라 한다)가 나타나고 있는데, 그와 관련하여 감정인 D는 ‘피고 측 공장건물 기초부위가 원고 공장건물의 담장과 이격거리 약 2m 내외로 근접되어 있고, 담장 기초 하부에서 0.5~2.5m 깊이로 굴착 후 되메우기가 되어 있어, 시공 시 일부 진동충격 등이 전달되어 본 담장에 피해가 발생된 것으로 사료된다.’라는 취지의 감정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4,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 을가 제2호증, 을나 제1, 3호증, 을나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또는 영상, 감정인 D의 감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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