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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05.10 2014가단4983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738,068원 및 2014. 11. 21.부터 2017. 5. 1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화성시 E에 있는 주식회사 F의 공장건물(이하 ‘F 공장건물’이라고 한다) 신축공사, 화성시 G에 있는 주식회사 H(이하 ‘H 공장건물’이라고 한다)의 공장건물 신축공사를 위 각 회사로부터 각 도급받아 실시하면서, 위 각 공장건물의 내외부 페인트 작업을 위하여 이를 다른 업체에 하도급하도자 하였다.

나. 원고는 ‘I’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일반건축공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그 하급직원으로 B, J, K 등을 두고 있다.

다. 피고는 위 각 공장건물의 철골구조물 설치 및 내화도장을 L에게 하도급하였다. 라.

피고는 위 H 공장건물의 에폭시 코팅, 데크 페인트 작업 및 위 F 공장건물의 에폭시 코팅, 내부 수성페인트 작업을 원고에게 하도급하기로 하면서,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다.

또한 L의 소개로 피고가 F 공장건물의 내화도장 페인트 작업은 원고의 직원 J가 시행하였다.

마. 원고가 2013. 12. 19. 위와 같은 페인트 공사의 대금으로 H 공장건물에 대한 에폭시, 수성 페인트 대금 32,000,000원(3,2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F 공장건물에 대한 에폭시, 수성 페인트 대금 20,300,000원(2,03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합계 57,530,000원을 청구하는 공급받는 자를 피고로 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바. 원고는 2014. 5. 19. 피고에게 ‘2013. 9. 20.부터 내화, 상도, 바닥에폭시 등의 작업을 수행하였으나 이에 대한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공사대금 52,300,000원, 부가가치세 5,230,00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이에 피고는 ‘H와 F에서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으니 죄송하다.

다만 실제 공사한 내역과 청구금액이 상이하니 시공면적을 정산한 내역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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