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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9 2014나70817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683,322,398원과 이에...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A은 주식회사 해성산전(이하 ‘해성산전’이라 한다)으로부터 인천 남동구 B 지상 6층 공장건물(이하 ‘이 사건 공장건물’이라 한다)의 설계 및 감리를 의뢰받아 용역을 수행하였고, 피고 성강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성강종합’이라 한다)는 해성산전으로부터 이 사건 공장건물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이 사건 공장건물을 신축하였다.

나. 해성산전은 2010. 6. 4. 이 사건 공장건물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후 원고와 이 사건 공장건물 및 그 기계에 관하여 보험기간 2010. 7. 30.부터 2011. 7. 30.까지로 하여 재산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2010. 9. 2. 06:08경 태풍 곤파스가 인천 지역을 지나면서 강한 바람이 불고 있을 때 이 사건 공장건물의 일부인 엘리베이터 테스트타워가 붕괴되었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공장건물 및 건물 내 기계 등이 파손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해성산전에게 보험금으로 2010. 11. 24, 800,000,000원, 2011. 4. 1. 400,000,000원, 2011. 8. 23. 692,914,019원 등 합계 1,892,914,019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을나 제4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공장건물의 설계기준인 인천지역 기본풍속은 30m/초인데, 이 사건 사고 당시 이에 훨씬 못 미치는 정도의 바람이 불었음에도 이 사건 공장건물의 테스트타워가 붕괴되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는 피고 성강종합의 시공상의 잘못과 피고 A의 설계 및 감리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해성산전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는데,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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