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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4 2014가합4984
손해배상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F는 원고(선정당사자)들 및 선정자들(선정자 66. 주식회사 G 제외)에게 [별지5]...

이유

1. 이 사건 분쟁에 이르게 된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 등은 피고 주식회사 E(이하 ‘피고 E’라 한다

)와 서울 성동구 H 외 12필지에 있는 I(지하 5층, 지상 15층, 172호실, 이하 ‘이 사건 공장건물’이라 한다

)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한 수분양자 겸 구분소유자 또는 수분양자 겸 구분소유자로부터 피고 E에 대한 분양계약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을 양수한 자이다(원고 A, B은 아래와 같이 수분양자 겸 구분소유자로부터 피고 E에 대한 분양계약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을 양수한 자이다.

선정자 40. J은 이 사건 공장건물 609호 중 1/3 지분을 소유한 공유자이다.

이 사건 공장건물 1307호의 수분양자는 선정자 66. 주식회사 G이고, 구분소유자는 선정자 67. 주식회사 K이다

). 원고 D관리운영위원회(이하 ‘원고 운영위원회’라 한다

)는 이 사건 공장건물을 관리하기 위하여 구분소유자들이 만든 자치관리기구이다. 2) 피고 E는 이 사건 공장건물을 건축하여 분양한 자이다.

피고 주식회사 F(도급계약 당시 상호는 ‘L 주식회사’였으나 이후 변경되었다. 이하 ‘피고 F’라 한다)는 피고 E로부터 이 사건 공장건물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이 사건 공장건물을 신축한 시공사이다.

피고 건설공제조합은 피고 F의 이 사건 공장건물에 관한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회사이다.

나. 도급계약의 체결 및 시공 등 피고 F는 2008. 8. 28. 피고 E로부터 이 사건 공장건물 신축공사를 계약금액은 연면적 기준으로 평당 2,6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철거공사 및 내부인테리어공사 제외)으로 정하여 도급받아 이를 완료하였다.

피고 E는 2011. 2. 16. 이 사건 공장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다. 하자보수보증계약 체결 피고 건설공제조합은 2011. 3. 15.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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