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소유의 이 사건 공장건물 등에 관한 전주지방법원 E 부동산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에서 위 법원은 2010. 11. 26.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내렸고, 같은 날 그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2) 원고와 선정자 C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공장건물에 대한 매각허가결정을 받은 후 2013. 3. 26. 매각대금을 모두 납부하였다.
(3) 피고는 2010. 12. 28. 이 사건 경배법원에 이 사건 공장건물에 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신고하였고,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 이 사건 공장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공장건물의 소유자인 원고와 선정자 C에게 위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유치권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09. 5. 18. D으로부터 이 사건 공장건물의 개축공사를 152,000,000원에 도급받아 2009. 5. 20.부터 공사를 시작하여 2009. 7.말경 공사를 완료하였고, 2009. 8. 30. D과 사이에 추가공사 등을 고려하여 위 공사대금을 244,520,000원으로 확정하였다.
피고는 위 공사대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일(2010. 11. 26.) 이전인 2010. 6. 9. 이 사건 공장건물을 점유한 이래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점유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경매절차의 매수인인 원고에 대하여 위 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있다.
(2) 원고의 주장 ① 피고가 2010. 12.경 이 사건 공장건물에 대한 점유를 상실하였으므로 그 후 위 건물에 대한 점유를 다시 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