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하 ‘피고 신용보증기금’이라 한다)은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에 따라 농림수산업자의 신용을 보증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는 피고 주산농업협동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으로부터 2000
8. 26. 20,000,000원, 2001. 4. 7. 21,000,000원, 2001. 2. 21. 2,000,000원을 각 대출받았고(이하 위 대출금을 각각 ‘이 사건 제1 대출금’ 내지 ‘이 사건 제3 대출금’이라 하고, 위 각 대출금을 합하여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피고 신용보증기금은 원고의 피고 조합에 대한 이 사건 제1, 2 대출금 채무를 보증하였다.
다. 2003. 8.경 당시 변제되지 않았던 이 사건 대출금 원금은 각각 9,000,000원, 21,000,000원, 2,000,000원이었고, 이자는 각각 3,360,827원, 5,830,519원, 600,327원이었는데, 피고 신용보증기금은 2003. 8. 4. 피고 조합에게 이 사건 제1, 2 대출금 중 잔존 원금 전액인 9,000,000원, 21,000,000원과 잔존 이자 중 일부인 2,291,942원, 2,849,671원을 대위변제하였다.
피고 조합은 그 무렵 이 사건 제3 대출금 원금 2,000,000원과 이자 187,395원을 대손처리하고, 대위변제되거나 대손처리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이자 채권 합계 4,462,665원[= 이 사건 제1 대출금 이자 1,068,885원(3,360,827원 - 2,291,942원) 이 사건 제2 대출금 이자 2,980,848원(5,830,519원 - 2,849,671원) 이 사건 제3 대출금 이자 412,932원(= 600,327원 - 187,395원)]을 특수채권으로 편입하였다. 라.
피고 신용보증기금의 관리기관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위 대위변제에 따라 발생한 구상금 채권을 보전하고자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였는데, 위 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에서 2007. 4. 6. 매각대금 중 이 사건 제3 대출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