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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8.24 2016나9592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임실축산업협동조합은 피고에게, 1993. 12. 24. 2,100,000원을 이율 연 3%, 지연손해금율 연 17%, 변제기 1996. 12.경부터 2003. 12.까지 분할상환하는 방식으로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제1 대출금’이라 한다)하고, 1996. 3. 4. 11,488,000원을 이율 연 5%, 지연손해금율 연 17%, 변제기 2001. 3.경부터 2011. 3.경까지 분할상환하는 방식으로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제2 대출금’이라 한다)하였고, 원고는 피고의 임실축산업협동조합에 대한 위 각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임실농업협동조합은 1996. 1. 26. 피고에게 20,000,000원을 대여(이하 ‘이 사건 제3 대출금’이라 한다)하였고, 원고는 피고의 임실농업협동조합에 대한 위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각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2001. 9. 6. 임실축산업협동조합에 16,864,941원[= 이 사건 제1 대출금 2,396,357원(= 원금 2,100,000원 이자 296,357원) 이 사건 제2 대출금 14,468,584원(= 원금 11,488,000원 이자 2,980,584원)]을, 2006. 8.경 임실농업협동조합에 이 사건 제3 대출금 11,947,709원(= 원금 6,600,000원 이자 5,347,709원)을 각 대위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제1심 법원 및 이 법원의 임실농업협동조합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대위변제금 합계 28,812,650원(= 이 사건 제1 대출금 2,396,357원 이 사건 제2 대출금 14,468,584원 이 사건 제3 대출금 11,947,709원) 및 그 중 이 사건 제1, 2 대출금 합계 16,864,941원에 관하여는 대위변제일인 2001. 9. 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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