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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1 2016나1511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⑴ 주식회사 스마일저축은행은 2007. 11. 22. 피고 주식회사 A에게 100,000,000원을 변제기 2008

4. 30., 약정이율 연 15%, 지연배상금율 연 18%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피고 B은 피고 주식회사 A의 위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⑵ 피고들은 위 대출금 채무에 대한 이자 납입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⑶ 주식회사 스마일저축은행은 2014. 4. 29.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2014하합53호로 파산선고를 받아 예금보험공사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⑷ 주식회사 스마일저축은행은 피고 주식회사 A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경매 및 피고들의 임의변제로 2010. 11. 3.경까지 이 사건 대출금 중 원금을 전액 회수하였고, 현재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하여는 41,963,654원의 미수이자 또는 지연손해금만 남아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주식회사 스마일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인 원고에게 위 대출금에 대한 잔존 이자 41,963,654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잔존 이자에 대한 이행을 청구받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8. 21.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2015. 10. 1. 관련 대통령령이 개정되기 전의 법정이율임)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같은 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전주지방법원 C 강제경매 사건의 배당금으로 이 사건 대출금의 원금 및 이자를 일부 변제하였고, 나머지 이자 채무에 대하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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