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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8.13 2013나2029675
양수금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주식회사 한솔상호저축은행(변경 후 상호: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상호저축은행, 이하 ‘한솔저축은행’이라 한다)은 2006. 6. 30. 피고와 “한솔저축은행이 피고에게 대출금 28억 3,000만 원을 이자 연 10.5%, 지연배상금률 연 25%, 변제기 2007. 6. 30.로 정하여 대출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여신거래약정서 이하 ‘제1 대출계약서’라 하고, 이로써 체결된 계약을 ‘제1 대출계약’, 이에 따른 대출금을 ‘제1 대출금’이라 한다. 를 작성하고, 이에 관하여 같은 날 선정자들은 한솔저축은행에 연대 보증한다는 내용의 근보증서를 작성하였다.

그리고 한솔저축은행은 2006. 6. 30. 선정자 B와 “한솔저축은행이 선정자 B에게 대출금 10억 원을 이자 연 11%, 지연배상금률 연 25%, 변제기 2007. 6. 30.로 정하여 대출한다”는 내용의 여신거래약정서 이하 ‘제2 대출계약서’라 하고, 이로써 체결된 계약을 ‘제2 대출계약’, 이에 따른 대출금을 ‘제2 대출금’이라 한다. 를 작성하고, 이에 관하여 피고와 선정자 C, D, 주식회사 대가산업개발이 한솔저축은행에 연대 보증한다는 근보증서를 작성하였다.

또한, 한솔저축은행은 2006. 6. 30. 선정자 C과 “한솔저축은행이 선정자 C에게 대출금 427,192,843원을 이자 연 10.5%, 지연배상금률 연 25%, 변제기 2007. 6. 30.로 대출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여신거래약정서 이하 ‘제3 대출계약서’라 하고, 이로써 체결된 계약을 ‘제3 대출계약’, 이에 따른 대출금을 ‘제3 대출금’이라 한다.

제1, 2, 3 대출계약과 대출금을 통칭하여 각각 ‘이 사건 대출계약’,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를 작성하고, 이에 관하여 같은 날 피고와 선정자 B, D, 주식회사 대가산업개발은 한솔저축은행에 연대 보증한다는 근보증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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