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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23 2015고단29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4. 03:40경 서울 광진구 C빌라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처 D와 싸움을 하다가 D를 때리게 되었고 이에 ‘남편이 때린다’는 처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진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로부터 피의사실의 요지, 진술거부권, 변호인선임권 등을 고지받고 현행범으로 체포되던 중 손으로 F의 몸을 수회 밀치고 팔꿈치로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안으로서 죄질이 결코 가볍지는 아니하나, 종전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서 폭력의 정도와 피해결과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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