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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11.13 2014고단124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시청공무원들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9. 23. 11:55경 충남 C에 있는 D시청 별관 2층 교통행정과 사무실에서, 그곳 담당공무원인 피해자 E(37세)이 이륜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보내어 야간 일을 하고 낮에 잠을 자는 자신을 깨우게 했다는 이유로 찾아 가, 피해자가 앉아 있는 의자의 등받이를 발로 1회 걷어차고, 바닥에 침을 뱉고, “과태료 통지서를 왜 등기로 보내냐, 개새끼야”라며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이 새끼야 꼽냐, 이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에 옆에 있던 같은 과 소속 공무원인 피해자 F(43세)이 제지하자, 피해자 F의 왼쪽 손목을 1회 물어뜯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청공무원인 피해자들의 교통행정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팔 부분의 타박상을 각각 가하였다.

2. 경찰관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시청공무원들에게 폭행을 가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D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H(55세)으로부터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체포됨과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선임권 등을 고지받고, 피해자가 수갑을 채우려 하자,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1회 물어뜯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H, I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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