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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28 2014고단819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8. 17. 00:40경 제주시 C주유소 맞은편 도로에서 D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남한산성 방면에서 KCTV 방면으로 운행 중이었는데, 위 카니발 승합차가 전조등을 켜지 않고 지그재그로 운전하는 등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경사 G로부터 정차 지시를 받고 위 승합차를 정차한 후 음주 측정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0:50경 같은 장소에서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였고, F이 음주측정 방법을 설명하며 제대로 입김을 불어보라고 요구하면서 피고인에게 음주측정기를 다시 내밀자 ‘아까 네 번이나 불었잖아’라고 하면서 F의 왼손에서 음주측정기를 빼앗아 이를 바닥으로 던지려고 하였고, F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F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리려고 하다가 때마침 그 곳에 정차되어 있던 위 승합차에 F의 등이 부딪치게 하였다.

이에 F과 G은 피고인에게 피의사실의 요지, 진술거부권, 변호인선임권 등을 고지한 후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한 후 순찰차에 피고인을 태우려고 하자 피고인은 발로 G의 배 부위를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음주운전 단속 등 질서 유지, 범죄수사, 현행범체포 등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8. 17. 00:40경 제주 C주유소 맞은편 도로에서 소주 1병 가량을 마신 상태로 D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위 카니발 승합차가 전조등을 켜지 않고 지그재그로 운전하는 등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요구로 정차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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