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28. 01:1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서울 광진경찰서 C파출소에서, 피고인이 택시비를 내지 않아 이를 신고하여 택시기사로부터 그 경위를 청취하고 있던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 D에게 “니가 뭔데 끼어드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ㆍ진압 및 수사,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2009년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데 재범한 점, 피해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안으로서 죄질이 결코 가볍지는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2009년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위 전과 1회 외에 다른 전과 없고, 2010년에 기능직 공무원으로 임용된 이후 성실히 생활하여 온 점, 우발적 범행으로서 폭력의 정도와 피해결과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관 D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