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1.15 2014고단3266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7. 19. 03:25경 서울 광진구 용마산로63에 있는 국민은행 앞길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 C(45세)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에 도착한 후 피해자가 요금 지불을 요구하자 갑자기 욕설을 하며 택시에서 내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발로 엉덩이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택시기사를 폭행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진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E이 피의사실의 요지, 진술거부권, 변호인 선임권을 고지하고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하자 갑자기 함께 출동한 순경 F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흔들고 발로 F의 배를 걷어차고 이를 말리는 위 경찰관 E의 얼굴을 손톱으로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F,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징역형 선택), 제260조 제1항(폭행,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6월~1년4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6월~1년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것은 아닌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