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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08 2015고단4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2. 24. 20:4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손님 3명에게 소리를 지르고 시비를 걸어 위 손님 3명이 밖으로 나가게 하고 주점 안으로 들어오려던 이름을 알 수 없는 손님 3명에게도 시비를 걸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님이 시비를 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진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37세)으로부터 피의사실의 요지, 진술거부권, 변호인선임권 등을 고지받고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한 후 갑자기 운전석에 앉아 있던 위 경찰관의 목을 왼쪽 발뒤꿈치로 1회 내려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해 영업을 방해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것은 죄질이 나쁘다.

그러나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가벼운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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