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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5.06.12 2014고단27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개 대전지방검찰청 공주지청 2014압제136호의 증...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78』 피고인은 2014. 7. 11. 10:00경 공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딸인 피해자 D(여, 30세)가 가족들과 수박을 먹다가 엄마인 E의 수박까지 빼앗아 먹으려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흉기인 칼(전체 길이 23cm, 칼날 길이 12cm)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좌측 대퇴부를 1회 찔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부 심부 열상을 가하였다.

『2015고단134』 피고인은 피해자 E(여, 61세)의 남편이고, 피해자 F(여, 32세)의 부친이다.

1. 2015. 4. 14. 범행 피고인은 2015. 4. 14. 정오 무렵 공주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 E로부터 ‘제발 술 좀 끊어라.’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 E에게 ‘16살부터 먹은 술을 왜 끊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뺨을 여러 차례 때리고, 이어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 길이 약 21cm)을 들고 와 피해자 E의 배 부위를 향해 들이대면서 '찔러 죽인다.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를 협박하였다.

2. 2015. 4. 16. 범행

가. 피고인은 2015. 4. 16. 09: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통장이 어디 있는지 묻는 말에 대꾸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위 부엌칼을 손에 든 채 피해자 F를 향하여 ‘죽여버린다.’라고 말하고, 위 부엌칼로 찌를 듯한 태도를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F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의 범행 직후에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통장의 돈을 가정상담사에게 지급한 것인지에 대해 추궁하였으나 피해자 E가 아니라고 답변하자 안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화장품용 유리병(길이 약 19cm, 지름 약 4cm)으로 피해자 E의 머리 부위를 때려 피해자 E에게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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