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6.04.22 2016고정262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9. 23:37 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의 집인 D 아파트 8동 502호에서, 그 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에게 욕설을 하던 중 피해자 F가 이를 만류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F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F의 가슴 부위 등을 수회에 걸쳐 밀치고, 그 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은 과도( 총 길이 25cm, 칼날 길이 13cm )를 들고 이를 만류하던 피해자 E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E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를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 E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3.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4.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