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4. 10. 18. 오후경 강원도 철원군 C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고인의 처 피해자 D(여, 41세)이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운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작은 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길이 약 78cm)를 들고 와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위를 1회 때렸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12. 3. 03: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 D과 위와 같은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집 마당 창고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위 야구방망이를 들고 와 이불을 덮고 누워있는 피해자 D의 다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이때 피해자 D의 양옆에서 자고 있던 피고인의 아들 피해자 E(12세), 피고인의 딸 피해자 F(여, 10세)가 피해자 D을 보호하기 위하여 양쪽에서 감싸 안으려고 달려드는 것을 보고도 계속하여 위 야구방망이를 수회 휘둘러 피해자 D의 전신을, 피해자 E의 오른 발 부위를, 피해자 F의 오른 골반 부위와 손가락을 수회 때리고 난 뒤 야구방망이를 바닥에 던지고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 2자루(각 칼날 길이 약 21.5cm 및 칼날 길이 약 18cm)를 가져와 양손에 한자루씩 쥐고 이불을 덮고 누워있는 피해자 D의 왼쪽 발바닥을 1회 찌르고, 계속하여 위 식칼을 휘둘러 이를 말리던 피해자 E의 왼쪽 발등 부위를, 피해자 F의 오른 중지손가락을 각각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발 부분의 열린 상처를, 피해자 F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세번째 손가락 첫마디 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