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및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정신장애 2급 장애인으로서 ‘조현병(정신분열병)’에 따른 피해망상, 관계망상, 지리멸렬한 사고 및 언어, 환청, 불안정한 감정, 현실 판단력의 저하, 충동조절능력의 저하, 병식 결여 등의 정신증상으로 10년 이상 정신건강의학과 병원에 입원하거나 통원하면서 정신과적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인바, 위와 같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2. 2. 08:30경 서울 강서구 B, C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그곳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약 33cm, 칼날 길이 약 20cm)을 들고 옆집 현관문을 내리치려고 하던 중, 친누나인 피해자 D(여, 65세)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위 주거지 출입문 부근에서 피해자를 향하여 위 칼을 수 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2. 2. 08:50경 위 1항 기재 주거지 현관문 부근에서, ‘정신질환자가 칼을 들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를 발견하고 ‘너희들은 뭐야’라고 소리치면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약 33cm, 칼날 길이 약 20cm)을 위 F를 향하여 수 회 휘두르면서 달려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위 F를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2019. 2. 2. 09:25경 위 1항 기재 주거지에서 현관 출입문의 보조잠금장치를 시정한 상태로 위 출입문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