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3.03.27 2012고합9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9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3, 6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1. 3. 16.경 공주시 C에 있는 D 시장 뒤편 노상에서, 자신의 내연녀인 피해자 E(여, 41세)이 자신의 후배인 피해자 F(43세)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양발로 피해자 F의 몸통 부위를 수회 차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1m, 두께 5cm)을 집어 들어 피해자 F의 몸통 부위를 수회 때리고, 옆에 있던 피해자 E이 말리자 발로 피해자 E의 몸통부위를 5~6회 가량 걷어차고, 위 각목으로 피해자 E의 팔과 몸통부위를 5-6회 때려,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수부 좌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 F를 폭행하고,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특수강간)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일시에, 위와 같이 피해자 E을 때린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공주시 G에 있는 ‘H’이라는 상호의 모텔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다음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다리를 수회 때리고, 흉기인 단도(칼날길이 19cm)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너 죽여 버리겠다. 다른 놈하고 붙어먹어 죽여 버린다. 더러우니까 씻고 와"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강간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2. 10. 22. 09:30경 공주시 I아파트 303동 102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수차례 벨을 누르고 주먹과 발로 현관문을 수회 걷어차다가, 피해자가 이웃의 신고가 염려돼 현관문을 조금 열자, 손으로 현관문을 잡아 당겨 강제로 문을 열고 신발을 신은 채 거실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