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피고인은 음성군 C에 있는 건설업체 D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2014. 4. 18.경 주식회사 세우세건설로부터 ‘E 신축공사’ 중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도급받았고, 그 무렵 건설업자가 아닌 F에게 위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 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하수급인 F이 인천 강화도에 있는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4. 6. 11.경부터 2014. 6. 30.경까지 근로한 G에게 2014. 6. 임금 3,5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 (1), (2) 기재와 같이 위 공사현장 근로자 총 55명에 대한 임금 합계 92,958,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