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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06 2014고정341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E㈜ 대표이사로, 서울 강남구 F 외 2필지에서 진행하는 ‘G호텔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주현건설㈜로부터 하도급받아 시공하면서 건설업면허가 없는 피고인 B에게 형틀, 철근, 콘크리트 공사 일체를 하도급준 직상 수급인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을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에 한정한다)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위 현장에서 피고인 B이 고용한 근로자 H의 임금 잔액 1,28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12,70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3. 8. 1. E㈜ 대표이사인 피고인 A으로부터 서울 강남구 F 외 2필지에서 진행하는 ‘G호텔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의 형틀, 철근, 콘크리트 공사 일체를 하도급받아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위 공사를 시행하는 건설업을 경영하였다.

피고인

B은 위 현장에서 2013. 10. 1.부터 2013. 12. 11.까지 근로한 H의 임금 잔액 1,28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12,70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정서, 각 확인각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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