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가.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처한다.
나.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47』 피고인 A는 주식회사 AR로부터 용인시 처인구 AS 아파트’ 신축공사 중 도장공사를, 인천시 서구 AT 아파트’ 신축공사 중 도장공사를 각각 도급받아 공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고, 피고인 B은 서울 도봉구 AU에 있는 위 주식회사 AR의 실제 경영자로서 AV 주식회사로부터 위 ‘AS 아파트’ 신축공사 중 도장 및 에폭시공사를, AW 주식회사로부터 위 ‘AT 아파트’ 신축공사 중 도장공사를 각각 도급받아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이 재하도급한 직상 수급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2. 14.부터 2017. 8. 24.까지 위 ‘AS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AX의 2017. 4.분 임금 971,280원, 2017. 8.분 임금 980,000원 합계 1,951,28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3, 13 내지 25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14명에 대한 각 임금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공사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건설업자가 아닌 A에게 위 도장공사를 하도급한 사람으로, A가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3, 9 내지 25번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18명에 대한 임금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A와 연대하여 위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발생하였음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