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8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개인건축업자로서 일정한 상호 없이 피고인 A으로부터 포천시 E에 있는 화력발전소 진입로 공사 중 철근, 콘크리트, 비계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사람이고, 피고인 A은 포천시 F에 있는 G의 대표로서 위 화력발전소 진입로 공사를 도급받아 피고인 B에게 철근, 콘크리트, 비계 공사를 하도급 준 직상수급인이다.
1. 피고인 B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위 화력발전소 진입로 공사현장에서 2012. 5. 26.부터 2012. 6. 14.까지 근로한 H의 임금 1,43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체불임금 합계 4,56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A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의 하수급인으로서 건설업자가 아닌 피고인 B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H 등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4,56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B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A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A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3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