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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1.03.19 2020고단157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2020 고단 1577』

1. 피고인 A 피고인은 제주시 C에 사업장을 둔 개인건설업자로서 제주시 D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골조, 형틀 공사를 건설업 면허 없이 하도급 받아 상시 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공사를 진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 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9. 10. 1.부터 2020. 2. 28.까지 목수로 근로 하다 퇴직한 E의 2019. 12월 임금 4,600,000원, 2020. 1월 임금 2,875,000원, 2020. 2월 임금 3,220,000원 합계 10,69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에 대한 임금 합계 64,956,000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서귀포시 F에 있는 주식회사 G의 실질적인 대표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철근 콘크리트 공사업 면허를 가지고 건설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제주시 D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철 큰 콘크리트 공사를 주식회사로 H로부터 하도급 받아 건설업 면허가 없는 위 A에게 골조, 형틀 공사를 재 하도급 준 직상 수급인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 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 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 상 수급 인은 하수급 인과 연대하여 하수급 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건설업 면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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