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7.09.15 2017가단11065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5,165,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A은 2007. 1. 13.부터, 피고 B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3. 2. 피고 A에게 227,514,0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 B은 위 대여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A으로부터 위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주식회사 원광레미콘(이하 ‘원광레미콘’이라 한다) 발행의 액면금 28,040,000원의 약속어음 1매, 액면금 20,000,000원의 약속어음 1매, 액면금 37,125,000원의 약속어음 1매, 액면금 30,000,000원의 약속어음 1매 등 액면금 합계 115,165,000원의 약속어음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위 약속어음들은 최종 부도처리되었다.

다.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06가합2201호로 피고들에 대하여 대여금 중 위 115,165,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7. 11. 23. 피고들에 대하여 ‘원고에게 115,165,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A은 2007. 1. 13.부터, 피고 B은 2007. 8. 12.부터 각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1,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115,165,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A은 2007. 1. 13.부터, 피고 B은 2007. 8. 12.부터 각 소장 송달일인 2017. 3. 27.까지 앞서 확정된 판결에서 명한 지연손해금률인 연 20%, 2017. 3. 28.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결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