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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30 2015가단5267292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주식회사 플러스에이아이디는 2010. 2. 20.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액면금 1억 6,000만 원, 지급기일 2010. 7. 20.로 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교부하였다.

나.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원고의 남편인 E은 2010. 2.경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피고 B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을 할인해 줄 것을 부탁하였고, 피고 B는 이 사건 약속어음 할인금에서 피고 회사의 소외 회사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액 8,000만 원을 공제하기로 E과 합의하고 그 나머지를 E에게 지급하면서 E으로부터 소외 회사, 원고, 소외 회사 순으로 배서가 된 이 사건 약속어음을 교부받았다.

다. 원고는 2010. 4. 19. 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F)에서 1억 원을 자기앞수표(G, 이하 ‘이 사건 수표’라 한다)로 인출하여 E에게 주었고, E은 같은 달 20일 피고 회사에 이 사건 수표를 교부하였으며, 이 사건 수표는 같은 날 피고 회사 명의의 우리은행 당좌예금 계좌(H)에 입금되었다. 라.

한편,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약속어음에 배서한 뒤 이를 I에게 교부하였고, I은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2011차199호로 이 사건 약속어음 액면금 1억 6,000만 원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이 2011. 1. 21. 지급명령을 발령하여 그 지급명령은 같은 해

2. 10. 확정되었다.

마. I은 위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하여 원고 소유의 서울 용산구 J 대 109.1㎡와 그 지상 2층 주택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K로 강제경매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3. 4. 12.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바. 이후 원고와 I은 2013. 6. 25. I이 원고에게 위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한 채무의 변제기를 합의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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