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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8.16 2017가단6660
배당이의
주문

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C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7. 10. 26. 작성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7. 30. D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소205783호 수표, 어음금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8. 12. 3. “D은 원고에게 1,8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2.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08. 7. 23. D 소유의 익산시 E 임야 1,488㎡(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가압류 등기를 마쳤다.

한편, 피고는 2008. 10. 9.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가압류 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6. 12. 28.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C 사건). 라.

D의 여동생인 피고는 2017. 11. 6. D을 상대로 약속어음금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서울서부지방법원 2017차3070호), 2017. 11. 10. 같은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아 그 무렵 확정되었다.

위 지급명령에 첨부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은 액면금 5,000만 원, 발행인 D, 발행일 2006. 2. 1., 지급기일 2007. 2. 28. 수취인 피고로 되어 있다.

마. 위 경매절차에서 집행법원은 2017. 10. 26. 실제 배당할 금액 14,887,872원 중 피고(가압류권자)에게 7,441,385원을, 원고(신청채권자)에게 7,446,487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이 사건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바.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관하여 이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의 D에 대한 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피고에게 7,441,385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이 사건 배당표는 부당한바,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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