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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4 2017나4675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당심이 당사자들의 주장과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았으나,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에 아무런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당심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3면 9행의 “을나1 내지 13호증”을 “을나1 내지 13, 16 내지 18호증”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10행의 “이 법원의”를 “제1심의”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7면 1행의 “받으면”을 “받으면서”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7면 8~9행의 “조적공 상당의”를 “조적공으로 종사하면서”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7면 16행의 “피고 책임”을 “피고들 책임”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8면 5행의 “이 판결 선고일”을 “제1심 판결 선고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8면 6행의 “돈”을 “지연손해금”으로 고쳐 쓴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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