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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7.14 2017고정345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 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 받은 자는 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9. 11. 20:00 경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 3 가에 있는 “ 전주역 ”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380만 원을 지급하고 B K5 승용차를 양수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내에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 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6. 12. 26. 2:40 경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C로 하여금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 3 가에 있는 “ 아씨 방 음악 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동부대로 527,( 인 후 동) “ 안 덕 원지 하차도” 입구 도로까지 위 자동차를 운행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차적 조 회 (B)

1. 의무보험 조회 (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2호, 제 12조 제 1 항(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이 있다.

불리한 사정으로는 자동차 운행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및 의무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입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않고,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한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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