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 관리법위반(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미신청)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 받은 사람은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경 성남시 분당구 분당 경찰서 부근 도로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B 명의로 등록된 C FJ 크루 져 승용차를 대 금 1,800만 원에 양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15일 이내에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자동차 관리법위반( 명의 이전 미등록 양도)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 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B 명의로 등록된 위 FJ 크루 져 승용차를 양수하고도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5. 5. 경 경기 연천군 전곡읍 불상의 장소에서 D에게 대금 900만 원을 받고 위 차량을 양도하였다.
3. 자동차 손해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26. 14:14 경 경남 고성군 토성면 원 암리 미시령 터널 후 300m 부근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FJ 크루 져 승용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정서
1. 의무보험 조회, 차적 조 회, 자동차등록 원부( 갑) 열람
1. C FJ 크루 져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2호, 제 12조 제 1 항(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자 동차 관리법 제 80조 제 2호, 제 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