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4. 8. 20. 14:25 경 수원시 팔달구 중동에 있는 중동 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매 산로 2 가에 있는 홍익 스포츠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이 스타나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위 B 이 스타나 차량을 운전하였다
3. 자동차 관리법위반 자동차를 양수 받는 자는 매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0.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B 이 스타나 승합차를 교부 받아 운행하였음에도 2014. 8. 20. 경까지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 조회
1. 차적 조 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구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2015. 1. 6. 법률 제 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운행의 점),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2호, 제 12조 제 1 항(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벌 금형 초과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