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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8.13 2019고단199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5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 렌즈의 주변 테두리에 전단지를 붙여 숨긴 뒤 휴대폰을 아파트에 거주하는 피해자들의 출입문 위쪽 계단에 내려놓고, 피해자들이 위 출입문의 디지털 도어록의 비밀번호를 누르는 모습을 피해자들 몰래 촬영하는 방법으로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피해자들이 집을 비운 사이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9. 5. 9. 14:49경부터 같은 날 14:51경 사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B의 안산시 단원구 C 소재 아파트 공소사실에는 “위 아파트”라고 되어 있으나 이와 같이 인정한다.

D호 및 피해자 E의 위 아파트 F호 출입문 디지털 도어록의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침입하여 절도 범행을 하기 위해, 시정되어 있지 않은 아파트 공동현관을 통해 피해자들의 주거지 앞까지 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5. 9. 18:29경부터 같은 날 19:20경 사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의 위 아파트 H호 및 피해자 I의 위 아파트 J호 출입문 디지털 도어록의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침입하여 절도 범행을 하기 위해, 시정되어 있지 않은 아파트 공동현관을 통해 피해자들의 주거지 앞까지 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5. 14. 21:39경부터 같은 날 23:12경 사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K의 안산시 단원구 상록구 L건물, M호에 있는 출입문 디지털 도어록의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위 주거지에 침입하여 절도 범행을 하기 위해, 시정되어 있지 않은 아파트 공동현관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 앞까지 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주거침입 및 절도

가. 피고인은 2019. 5. 8. 11:31경부터 같은 날 13:10경 사이 안산시 단원구 C 소재 아파트 공소사실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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