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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2.18 2019고정8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건물, C호 소재 D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미용업을 행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ㆍ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5. 1. 1.부터 2015.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5,580원 이상, 2016. 1. 1.부터 2016.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6,030원 이상, 2017. 1. 1.부터 2017.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6,470원 이상, 2018. 1. 1.부터 2018.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7,530원 이상의 임금을 각각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4. 4.부터 2018. 1. 26.까지 미용사 보조 및 청소 등을 담당하다

퇴사한 E에게 2015. 5.부터 2018. 1.까지 매월 임금을 지급하면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2015년 5월분 ~ 2016년 7월분 시간급 임금 4,054원, 2016년 8월분 ~ 2017년 12월분 시간급 임금 3,716원, 2018년 1월분 시간급 임금 5,464원을 지급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4. 4.부터 2018. 1. 26.까지 미용사 보조 및 청소 등을 담당하다

퇴사한 E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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