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20.08.14 2020고정107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편의점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편의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5. 21.부터 2019. 7. 26.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9년 5월 주휴수당 66,800원, 6월 334,000원, 7월 133,600원 및 최저임금 차액 2019년 5월 26,350원, 6월 194,650원, 7월 141,100원 등 주휴수당 및 최저임금 차액 합계 896,5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ㆍ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9. 5. 21.부터 2019. 7. 26.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8,35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2019. 5. 21.부터 2019. 7. 26.까지 편의점 업무를 하며 근로한 D에게 2019년 1월부터 7월까지 임금을 지급하면서 최저임금을 시급 8,350원 이상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그에 미달하는 시급 7,500원을 지급함으로 인해 최저임금 차액 2019년 5월 26,350원, 6월 194,650원, 7월 141,100원을 미지급하여 각 월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의 진술서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