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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8.26 2015나2075825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기재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의 무효 주장에 국한되는데, 이 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당심에서 제출된(변론종결 이후 제출된 증거 포함) 갑 제20 내지 22호증의 4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대한 주요 내용을 제시하고 설명하였다는 것을 입증하지 않는 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은 무효이고, 나아가 작성명의인의 날인만 되어 있고 백지로 된 문서를 교부받아 그 백지 부분을 작성명의자 아닌 자가 보충한 경우 문서제출자는 그 기재 내용이 작성명의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는데,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에 있어 근저당권자란과 채무자란, 채권최고액란 등이 백지로 된 계약서를 원고가 아닌 자가 이를 보충하여 기재한 것이므로 문서제출자인 피고가 그 기재 내용이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서는 적법하게 성립된 문서라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①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서는 백지에 서명날인을 받은 다음 임의로 보충한 것이 아니라, 애초에'근 저당권 설정 계약서'라는 제목과 그 대강의 내용이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었던 점, ②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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