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5.05.21 2014가단28232
대여금
주문

1. 피고 C와 피고 D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4,7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2. 20.부터 2014. 8. 2...

이유

1. 피고 C,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 1의 기재[피고 C는 갑 제1호증 차용금 증서는 피고 C가 2004. 11. 27.경 백지 하단에 피고 C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한 다음 도장을 날인하여 이를 원고의 동생인 E과 피고 D에게 교부한 것인데 원고가 그 내용을 보충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작성명의인의 날인만 되어 있고 그 내용이 백지로 된 문서를 교부받아 후일 그 백지 부분을 작성명의자가 아닌 자가 보충한 문서의 경우에 있어서는 문서제출자는 그 기재 내용이 작성명의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6다2421 판결 참조), 갑 제3호증의 4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피고가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 및 위 피고는 어음할인을 받기 위하여 2004. 11. 21. 무원기업 주식회사가 발행한 액면금 54,750,000원 상당의 약속어음에 배서한 사실, 위 피고는 2006. 5. 26. 원고 및 E이 있는 자리에서 60,000,000원을 2006. 12. 11.까지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는 위 차용금 증서의 내용을 알고 있었다거나 백지보충권을 원고 측에 위임하였다고 추인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위 피고는 또한 위 차용금 증서는 그 내용이 변조되었다고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C는 2004. 11. 27. 원고에게 위 약속어음을 교부하면서 위 금원을 2005. 2. 19.까지 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 D은 위 피고의 위 채무를 보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C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