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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20 2018가단33298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 D, E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피고 주식회사 B(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G, 이하 ‘B’이라 한다)은 2014. 11. 14. 원고에게 구리시 H 외 6필지의 소유자인 I과 피고 B 사이의 매매계약을 성사시켜주면 매매목적물 중 구리시 F 임야 22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공시지가 상당의 매매대금으로 원고에게 소유권이전을 넘겨주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다.

I과 피고 B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피고 B 은 이 사건 약정에 기하여 이 사건 토지의 공시지가 상당의 매매대금에 해당하는 310,536,000원을 원고로부터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은 이 사건 약정에 위배하여 이 사건 토지 중 33/227 지분을 피고 D에게, 194/227 지분을 피고 E에게 매도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 B을 대위하여 피고 D, E을 상대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구한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작성명의인의 날인만 되어 있고 그 내용이 백지로 된 문서를 교부받아 후일 그 백지 부분을 작성명의자가 아닌 자가 보충한 문서의 경우에 있어서는 문서 제출자는 그 기재 내용이 작성명의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까지 입증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다38190 판결 참조). 갑 제2호증(위임장)에 있는 ‘주식회사 G’ 다음의 인영이 피고 B의 법인인감에 의한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설령 위 인영이 피고 B의 법인인감에 의한 것이라 할지라도 원고가 수기로 내용을 보충한 이상 그 기재 내용이 피고 B로부터 위임받은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작성한 것임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갑 제2호증을 증거로 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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