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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6.12 2018고단84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7. 00:00 경 순천시 C에 있는 D가 운영하는 E 노래 연습장 앞에서,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전화로 112에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신고를 하였다.

그 신고는 “ 노래방에서 술을 팔고 있다.

” 는 내용이나, 사실 D는 노래 연습장에서 술을 판매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허위 내용의 112 신고를 하고 이어서 같은 날 00:25 경 순천 경찰서 F 지구대에서 위 신고 내용에 대해 사법 경찰관 경위 G에게 ‘2017. 11. 16. 23:00 경 E 노래 연습장에 혼자 가서 첫 번째 룸에서 맥주 5 병과 안주를 먹고 34,000원을 계산하였다.

강력히 처벌해 달라.’ 는 내용으로 진술하여 D를 무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2017. 11. 17. 자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각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1. 각 사진 [ 위 각 증거들 및 이로써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2017. 11. 16. 23:00 경 D가 운영하는 E 노래 연습장 내로 들어가지도 못했던 점, ② 그럼에도 피고인이 2017. 11. 17. 00:00 경 112에 전화를 걸어 위 노래 연습장에서 술을 판다고 신고하고, 그 후 경찰에서 진술하면서는 ‘D를 강력히 처벌해 달라.’ 는 취지를 밝힌 점, ③ 피고인이 그 뒤로 경찰에서 다시 진술할 때에 ‘2017. 11. 16. 23:00 경 자신이 위 노래 연습장 내로 들어가지도 못한 사실’ 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신고 및 허위의 진술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6 조, 징역 형 선택( 이 사건 범행의 죄질, 피고인의 반성 여부 등을 고려)

1. 필요적 감면: 적용하지 아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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