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합 22]
1. 업무 방해 및 무고 피고인은 2015. 9. 19. 01:40 경 경남 진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경영의 E 노래 연습장에 손님으로 들어가려고 하다가 외상 대금을 변제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피해 자로부터 출입을 거절당하자 화가 나, 사실은 위 노래 연습장에서 술을 판매하거나 도우미를 고용한 사실이 없고 피해 자가 피고인을 때린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같은 날 01:48 경 위 노래 연습장 건물 앞 도로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112 신고 센터에 ‘ 위 노래 연습장에서 술을 판매하고 도우미를 고용하고 있으며 피해 자가 피고인을 폭행하였으니 이를 단속하여 달라’ 는 취지로 허위 신고를 하고, 같은 날 01:56 경 같은 사유로 위 신고 센터에 전화하여 ‘ 조 속히 위 노래 연습장에 출동하여 단속하여 달라’ 는 취지로 허위 신고를 하여 진주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찰관 G, H으로 하여금 피해 자가 영업 중인 위 노래 연습장에 출동하여 신고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각 방을 수색하도록 하고, 위와 같이 경찰관들이 다녀간 이후에도 같은 날 02:18 경 위 신고 센터에 전화하여 ‘ 위 노래 연습장에서 계속하여 술을 판매하고 도우미를 고용하고 있으니 단속하여 달라’ 는 취지로 허위 신고를 하여 위 경찰관들 로 하여금 신고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위 노래 연습장을 다시 수색하게 함으로써 위계로써 피해자의 노래 연습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를 무고 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I 부분 피고인은 2015. 10. 7. 01:45 경 경남 진주시 J에 있는 피해자 경영의 K 노래방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여,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