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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2.09 2017고정50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5. 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노래 연습장에서, 사실은 위 노래 연습장에서 술을 판매하거나 도우미를 불러 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업주 D에게 술과 도우미를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위 D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112에 전화하여 ‘ 여기 서구 E에 있는 F 식당 맞은편 C 노래방인데 도우미를 고용하고 술을 팔고 있다.

지금도 손님이 많다.

’라고 신고하고, 같은 날 대전 둔 산 경찰서 G 지구대에서 담당 경찰 관인 순경 H에게 같은 취지로 진술하면서 자필로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D에게 술과 도우미를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였을 뿐, 위 D이 피고인에게 술을 판매하거나 도우미를 불러 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고소하여 D을 무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피고인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6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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