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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23 2016고단1255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노래 연습장에서 도우미를 불러 함께 놀다가 도우미들이 간 후 마치 그곳에서 자신의 돈이 없어 진 것처럼 가장하여 노래 연습장 업주들을 상대로 도우미를 이용한 약점을 이용하여 그들 로부터 금품을 갈취하기로 하였다.

1. 공갈

가. 노래방 부분 피고인은 C, D과 함께 2016. 3. 31. 08:00 경 서울 노원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 노래방 "에서, 그 이전 도우미를 불러 함께 놀다가 돌려보낸 후 피해자에게 “ 현금 220만 원을 잃어버렸는데 같이 놀았던 도우미가 의심스럽다.

다시 불러라.

” 고 하면서 마치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가장하면서 그곳 테이블을 발로 걷어차고, 온갖 욕설을 하며 바닥에 가래침을 뱉고, 담배꽁초를 바닥에 집어던지며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240만 원을 교부 받아 갈취하였다.

나. △△△ 노래방 부분 피고인은 G와 함께 2016. 4. 2 16:30 경 서울 도봉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 노래 연습장에서, 전항과 같이 도우미를 불러 함께 놀다가 돌려보낸 후 피해자에게 “ 현금 240만 원을 잃어버렸는데 같이 놀았던 도우미가 의심스럽다.

다시 불러라.

”라고 하면서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가장 하여 그곳 테이블을 발로 걷어차고, 온갖 욕설을 하며 바닥에 가래침을 뱉고, 담배꽁초를 집어던져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그곳에서 150만 원을 건네받아 갈취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6. 4. 4. 19:37 경 서울 도봉구 H에 있는 △△△ 노래 연습장에서, 전항과 같이 잃어버렸다고

주장한 240만 원 중에서 150만 원만 같은 날 받고 남은 90만 원을 받으러 갔다가 I이 지급을 거부하자 112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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