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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08.25 2015고단505
상습절도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11. 28. 수원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로 기소유예 처분, 2013. 3. 22. 같은 검찰청에서 같은 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 등 동종 전력으로 총 8회의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각각 받고, 2014. 5. 14.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로 소년부 송치 결정을 받고, 2015. 3. 2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

B은 2013. 8. 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을, 2014. 2. 25.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을, 2014. 4. 9.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을, 2014. 7. 2.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 원을, 2014. 10. 20.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2015고단505] 피고인들, E, F은 모두 같은 동네에서 평소 친하게 지내는 사이다.

피고인

B은 덩치가 크고 나이가 제일 많아 또래 남자들을 여러 명 데리고 다니며 범행 계획을 주도적으로 제안하고 절취한 돈을 많이 분배받으면서도 자신은 망을 보고 주로 덩치가 작은 피고인 A을 시켜서 절도 범행을 저질러 왔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5. 4. 29. 00:25경 진주시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에 이르러 피해자가 방 안에서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B은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그 안으로 몰래 들어가 그곳 계산대에 있는 현금 50,000원과 시가 27,000원 상당의 말보로 담배 6갑을 몰래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5. 5. 1. 02:00경 진주시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에 이르러, 피고인 B은 부근 주차장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셔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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