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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4.16 2015고단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3. 1. 2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3.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2. 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12. 1. 3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을, 2011. 1. 1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8월, 단기 6월을, 2010. 11. 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으며, 2008. 11. 13.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8년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6회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았다.

피고인

B는 2013. 1. 17. 광주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미수죄, 특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4. 5.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9. 8. 1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8. 12. 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으며, 2006. 9. 13.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04년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에서 절도죄 등으로 2회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각각 받았다.

[2015고단1]

1. 피고인들의 상습특수절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교도소에서 출소한 후 함께 PC방 등을 다니면서 친하게 지내던 중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들의 합동범행 (1) 피고인들은 2014. 10. 31.경 목포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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